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1 2016고정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5. 6. 30. 11:59 경 피해자 B에게 “ 선생. 넌 나에게 가장 상처를 준 사람으로 등록. 이제 너도 온전치 못할 것이다.

선생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4. 05:19 경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인 네이버 ‘C’ 밴드에 피해자 B를 언급하여 “D. B 쌤~ 나에게 미안 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나 그만 스톱하겠는데 이젠 당신들 차례다.

나에게 준 인간 모독은 어찌하시련

지요”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 밴드’ 서비스 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법 경찰관 작성의 B에 대한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문자 메시지, 밴드 게시 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3호( 공포 심 등 유발 문자 전송 금지 위반의 점), 같은 법 제 70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