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3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18:48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B 아파트 2014동 1001호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28세 )에게 “ 쌤 살결을 느끼고 싶어요
” 라는 내용의 휴대폰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7. 3. 1. 16:36 경 위 주거지에서 같은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쌤 가지고 놀고 싶어서 또 손이 근질거려” 라는 내용의 휴대폰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