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인 네이버 밴드( 밴드 명 ‘C 밴드’ )에서 그 회원들에게 해외 유명 상표가 위조된 상품을 광고하여 속칭 ‘ 짝 퉁’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 대구 달서구 D 1 층 상가 사무실에서 위 네이버 밴드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위조 상품에 대해 광고를 하고, 성명 불상의 밴드 회원들 로부터 주문을 받아 상표권자 ‘ 몽클 레 어 에스. 피. 에이’, ‘ 발리 슈 허 파브리 켄 아크 티엔 게젤샤프트’, ‘ 삐에 르 발 멩 에스. 에이. 에스.’, ‘ 버버리 리 미 티드’ 등이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MONCLER’( 등록번호 제 978819호), ‘BALLY’( 등록번호 40-0065798-0000), ‘BALMAIN’( 등록번호 40-0478217-0000), ‘BURBERRY’( 등록번호 40-0497230-0000) 등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을 수회에 걸쳐 판매 가액 합계 약 520,00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4개의 위조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판매, 소 지하였던 짝 퉁 제품에 대한 상표권 권련),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수익금 확인보고)
1. 내사보고( 물품 판매 시 이용하는 계좌번호 및 네이버 밴드 주소 확인), 내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번호 및 의류와 벨트 확인), 내사보고( 영업 개시 시점에 대하여), 내사보고( 최근 밴드에 올린 운영자의 광고 화면 캡 쳐)
1. 계좌거래 내역서( 총괄), 계좌거래 내역서( 입 금), 계좌거래 내역서( 지급)
1. 각 압수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