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6055 (2010.10.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666 (2010.02.04)
제목
딸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세대원인 딸이 독립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주택은 1세대1주택이라고 주장하나, 딸이 독립하여 거주했다는 주거환경, 컴퓨터 인터넷 아이피 조회결과 등으로 보아 실제 독립하여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0누390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20. 선고 2010구단6055 판결
변론종결
2011. 6. 3.
판결선고
2011. 6.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7,749,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딸인 이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점인 2007. 11. 15.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여 살아 원고와 1세대를 이루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도 후 한참 지난 시점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 이AA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위 이AA이 원고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비과세 양도소득 중의 하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세대 l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위 이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점인 2007. 11. 15. 당시에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여 살아 원고와 1세대를 이루고 있지 않았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갑 제13, 14, 18 내지 22, 29, 30 내지 35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위 서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이AA이 2007. 11. 15.경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주택의 구조상 위 이AA이 최BB 및 그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같이 살기가 쉽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바, 가까운 곳에 부모의 집이 있음에도 위 이AA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 사건 주택에서 따로 살아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위 이AA이 2010. 3.경에 있었던 피고의 현장조사시에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당시 위 이AA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이 사건 주택의 방 상태, 인터넷 사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 이AA이 이 사건 주택의 방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위 이AA이 2008. 9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인근에 있는 불광역에서 지하철을 승하차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갑 제22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정작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시점인 2007. 11. 15.을 전후한 시기의 후불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원고가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