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3709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6. 5. 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3. 5.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신탁하되, 그때부터 약 2, 3개월 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등록명의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인 2016. 5. 1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