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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9.06 2016가단1060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7. 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4. 9. 22.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7.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7. 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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