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301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911,420원과 2017. 1. 1.부터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6. 27.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7. 1. 1.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만원의 비율에 의한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