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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1 2020가단118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표시 건물을 인도하고,

나. 5,000,000원 및 2020. 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2020. 5. 21. 변론기일에 D에 대한 청구와 관리비 청구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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