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1 2020가단118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표시 건물을 인도하고,
나. 5,000,000원 및 2020. 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2020. 5. 21. 변론기일에 D에 대한 청구와 관리비 청구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표시 건물을 인도하고,
나. 5,000,000원 및 2020. 1.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2020. 5. 21. 변론기일에 D에 대한 청구와 관리비 청구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