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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3 2013노3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성매매업소 광고 싸이트를 개설한 후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들에게 연락한 성매수희망자를 청주시 일대의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보내 성매매여성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속칭 ‘오피’라고 한다)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알선 범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도덕관념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을 한 기간이 약 3개월로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피고인 B는 강도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을 위한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임차하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에 관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인터넷으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것 외에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다른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의를 받아 뒤늦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과 결혼을 예정한 여자친구가 피고인 A이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처와 함께 살면서 현재 음식배달업을 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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