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장애인인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을 도운 것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커서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고인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역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2014. 5.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바, 위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 A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범죄습벽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