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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0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G 등이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주점 내의 테이블 나무칸막이를 부러뜨려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가 피고인들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 B는 욕설을 하며 I의 어깨를 잡아 밀치는 등으로, 피고인 A은 I의 허리춤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의 경우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이 I를 위하여 각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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