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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노270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면소.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 중 2011. 4. 19. 사기 부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은 이미 2015. 6. 24. 판결이 확정되어 처벌을 받은 부분이고, 나머지 범행들도 2015. 6. 24.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과 포괄 일죄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이전의 범행이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2011. 1.부터 2011. 4.까지 월급을 받고 행정적인 업무만을 처리하였을 뿐, 영업 총괄 전무가 아니었고, 투자자 모집 등 영업에 관한 업무는 하지 않았다.

또 한, 2011. 7. 13. 및 2011. 8. 3. 각 사기 부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0, 11)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들은 2014. 7.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포괄 일죄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이전의 범행이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2011. 4. 19. 사기 부분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부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5. 4. 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24. 판결이 확정된 부분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은 피고인 A이 피해자 G로부터 2011. 4. 6. 과 2011. 4. 11. 각 1,000만 원씩 지급 받은 사기 부분과 2011. 4. 18. 피해자 G의 남편인 V의 명의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은 사기 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G로부터 2011. 4. 19. V 명의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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