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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8노1464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형법 제 32조 제 1 항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단순히 물건을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전화금융 사기와 관련된 금원을 전달하는 것임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명 불상자를 방조한 바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법 제 32조 제 1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포괄 일죄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 오해 이 사건 각 사기 방조 범행은 포괄 일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형을 가중한 것은 포괄 일죄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형법 제 32조 제 1 항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부분 형법상 방 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6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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