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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노136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법리 오해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설립한 회사가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포괄 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면소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원심판결서 제 4, 5 면에서 상세하게 밝힌 이유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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