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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09 2018가단206631
양수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177,178,496원에 대하여 2018. 3. 19.부터 다...

이유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계약상의 구상채무에 대한 주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와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D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51591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3. 18. “D과 피고 A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311,952원 및 그 중 51,832,191원에 대하여는 1996. 4. 19.부터, 94,251,317원에 대하여는 1996. 4. 29.부터, 54,014,138원에 대하여는 1996. 11.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신용보증기금이 2014. 9. 25.경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주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한편 D이 2014. 12. 7. 사망하자 그의 공동상속인들 중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모두 울산지방법원 2015느단276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8. 25.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 C는 울산지방법원 2015느단275호로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7. 8.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2018. 3. 19. 기준 위 판결금 채권의 원금 잔액은 177,178,496원이고 이자 합계액은 704,051,40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주채무자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피고 C는 연대보증인인 망 D의 단독상속인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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