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9 2017가단20524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34,988,117원 및 그 중 34,467,410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계약상의 구상채무에 대한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과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망 H과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55733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4. 19. “망 H과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988,117원 및 그 중 34,467,410원에 대하여 2002. 1. 1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7. 3.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7. 5. 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신용보증기금이 2016. 9. 29.경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한편 망 H이 2009. 2. 27.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피고 C과 그의 자녀들 중 피고 D, E, F, G은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560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1. 10.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 E, F, G은 연대보증인인 망 H의 상속인으로서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들의 각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금원인 주문 제1의 나.

항 및 다.

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