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3. 14. 친구 사이였던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주택 시공(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9,000만 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4. 6.경까지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지급을 면할 목적에서, 2014. 10.경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원고는 2014. 3. 21.부터 2014. 6. 26.까지 71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합계 38,906,183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는 등 횡령하였다’는 고소사실로 원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고, 재정신청 및 재항고는 모두 기각되었는바, 피고의 일련의 고소행위는 권리남용으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이하 ‘원고 주장 제1 행위’라 한다). 다.
또한 피고는 2014. 10. 말경 피고의 친구이자 원고의 친구인 C에게 “원고가 38,906,138원을 도둑질 해먹었다. 여기 일람표처럼 다 해먹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하 ‘원고 주장 제2 행위’라 한다). 라.
피고의 위 나.
항, 다.
항 기재 각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인격권 등이 침해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 제1 행위의 불법행위 성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10,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4. 3. 14. 피고와 공사대금을 9,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4. 6.경까지 위 공사를 수행한 사실, ② 피고가 2014.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