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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5나2070554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1)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2014. 1. 14. 서울 강남구 E 외 4필지에 F빌딩을 신축하는 공사[발주자 : 주식회사 태광디앤아이(이하 ‘태광디앤아이’라 한다)] 중에서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3,292,300,000원, 공사기간 2013. 12. 16.부터 2015. 5. 13.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4. 4. 17. 및 2014. 6. 20.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50,000,000원(이하 ‘이 사건 550,000,000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의 경과 1)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014. 4. 17. 및 2014. 6. 20. 이 사건 550,000,000원을, 2014. 4. 28. 533,060,000원을, 2014. 6. 30. 567,160,000원을, 2014. 8. 31. 440,000,0000원을, 2014. 10. 31. 11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2,200,2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550,000,000원 이외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2014. 12. 1. 원고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2014회합100184호)을 하였고, 2014. 12. 2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3) 태광디앤아이는 2014. 12. 16. 원고 회사의 법정관리(회생절차개시신청)를 이유로 태광디앤아이와 원고 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피고가 2014. 10. 31.까지 완성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금액은 1,980,99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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