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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60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으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3. 3. 2.부터 제주시 E 외 2필지 지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제주시 G 토지를, 그의 남편인 H는 E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H는 2014. 1. 27. 사망하였고, 원고 B이 망 H 소유의 위 E 토지 등 재산을 상속하였으며(이하 망 H를 ‘망인’이라 하고, 원고들과 망인을 모두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원고들은 제주시 G 토지, E 토지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고자 공사의 관리 및 공사대금 지급 권한을 망인의 조카사위인 I에게 위임하였고, 2012. 2. 13.경 I를 통하여 옥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옥진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옥진종합건설은 2012. 9. 30.경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위 각 신축공사를 포기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을 대리한 I는, 2012. 10.경 피고 C과 사이에 위 G 토지 지상의 나머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1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2013. 3. 6.경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E 토지 지상의 나머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2 공사’라 하고, 위 ’이 사건 1 공사’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00,000,000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라.

피고 C과 I는 2013. 1.경 이 사건 1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7억 원’, 수급인 ‘J’로 하는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3. 5. 15.경 I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사의 관리 및 공사대금 지급 권한의 위임을 해지하였고, 이후 원고 B이 이 사건 각 공사의 관리 및 공사대금 지급 권한을 위임받았다. 바. 피고 C은 2013. 6. 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공사계약 J은 원고들을 위하여 제주시 G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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