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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7노40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친형인 O이 동종의 범죄로 구속된 상황에서 O이 보유하고 있던 회원정보를 활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조직 ㆍ 실행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를 실행한 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익도 많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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