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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7노207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포 폰을 사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6. 12. 경까지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002년에 징역 8월의, 2011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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