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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7 2014노21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6월, 몰수, 추징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의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압수수색 전에 게임장에 있던 게임기를 모두 처분하였고, 공범의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며, 통화기록에서 전화번호를 특정할 수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폐암으로 인하여 2014. 9. 25. 좌측 폐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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