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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노46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업주인 D의 형으로서 이 사건 게임 장의 매출 현황 및 손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게임 장 규모가 작지 않고 운영 기간 역시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 및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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