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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8 2017노655
폭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2년 경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분 노출을 꺼려 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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