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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2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08: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체육관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52세)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쟁반 위에 흉기인 칼(길이 32.5센티미터)을 올려 놓고 피해자의 앞에 가져다 놓은 후 윗옷을 벗고 “야 새끼야 내가 죽던지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흉기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탐문, 시시티브이 추가 분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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