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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121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10: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상담실 6번 창구에서, 피해자 E(여, 27세)에게 “휴대전화를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었냐, 여기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큰소리 치고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온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꺼내어 “단말기 대금을 변상하지 않으면 내가 죽던지 한 놈을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과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4월~1년)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를 6월~1년으로 조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흉기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협박의 내용 및 정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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