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1. 2013고단1156 사건: 피고인들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2월 초순경 사이에 파주시 E에 있는 ‘F슈퍼’에 이르러, 그 슈퍼 앞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과자류 약 10봉지를 약 20회 가지고 가,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2. 초순경 파주시 H 아파트 5단지 상가에 있는 ‘I마트’에 이르러, 그 출입구 쪽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음료수 약 40개, 소세지와 오뎅류 약 10개 등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물품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2. 10. 03:00경 파주시 K에 있는 ‘L’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M 소유인 신라면 1박스(시가 25,000원 상당), 무선전화기 1대(시가 100,000원 상당), 커피믹스 1박스(시가 15,000원 상당), 부탄가스 8개(시가 7,5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47,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2. 15. 04:00경 파주시 K에 있는 ‘L’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M 소유인 소세지 8봉지, 오리 훈제 2개 등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5)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2. 20. 19:00경 파주시 N에 있는 ‘O’ 매점에 이르러 그 옆 계단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P 소유인 신라면 2박스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6)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2. 22. 19:00경 파주시 N에 있는 ‘O’ 매점에 이르러 그 옆 계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P 소유인 캔맥주 20개, 과자류 30개 등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