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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428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충남 세종 경찰서에 “2017. 8. 26. 경 집 부근에서 C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가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 추행 피해를 당했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날 12:35 경 충남 세종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여성 청소년 수 팀 사무실에서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인 D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남편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한 후 집에 일찍 귀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자 택시기사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것이라고 변명을 하면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에 맞추어 피해 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개인 택시 블랙 박스 확보 분석, 피해자 거짓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허위 사실 고소로 인하여 국가의 형사 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가 저해되고 수사력의 낭비가 초래된 점, 피 무고 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 무고 자에 대한 형사 기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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