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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31 2016고단362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경 대전 서구 둔 산 중로에 있는 대전지방 검찰청에서, 2015. 5. 12. 경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강제집행을 하러 온 C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16. 6. 27. 위 법원 제 318호 법정에서 C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고

증언하고, D가 위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자 오히려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5. 12. 경 C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음에도 C는 허위로 피해사실을 주장하며 2015. 6. 5. 세종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고, 법정에서 D는 위 C의 피해사실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9. 2. 대전지방 검찰청 412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 담당 검사 E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5. 12. 경 피고인이 C의 머리 등을 때려 C는 피해 사실을 고소하고, D는 위 과정을 목격하여 사실대로 법정에서 증언한 것이므로, C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D가 위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C, D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허위 사실 고소로 인하여 국가의 형사 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가 저해되고 수사력의 낭비가 초래된 점, 피 무고 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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