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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28 2020가단54673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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