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28 2020가단54673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