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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9.09 2019가단2592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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