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5050181
저작재산권양수도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