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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308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77,370원 및 그중 26,781,660원에 대하여 2020.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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