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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2.17 2020가단58071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168,286 원 및 이에 대한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 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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