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장소 불상지에서 C에게 “동대문 의류 덤핑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0일마다 원금의 30%를 줄 테니 투자자를 알아 봐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C이 2018. 6. 29.경 서울 강남구 D호텔 E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6.경부터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도 돈을 받아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말을 전달받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9.경 2,000만 원을 C 명의의 모아저축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8. 7. 17.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C에게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C이 2018. 6. 초순경 선릉역 5번 출구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동대문 의류 덤핑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0일마다 원금의 30%를 주겠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로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