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4. 9. 22. B병원에서 직장암, 간전이 진단하에 받은 좌간삼분절절제술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3. 별지 기재 보험계약과 같은 무배당 베스트남성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피고이고 보험수익자는 피고(사망외), 법정상속인(사망시)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가 가입한 담보사항에는 ‘질병후유장해(세만기형)’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는 보험종기를 2049. 8. 3.까지로 하여 피고가 질병으로 80% 미만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1,000만 원)과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가 가입한 담보사항에는 ‘질병50%이상후유장해연금’이 있고, 이에 따르면 원고는 보험종기를 2039. 8. 3.까지로 하여 피고가 질병으로 50%이상 후유장해 시 원고는 5년 동안 매월 가입금액(500만 원)을 60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질병50%이상후유장해연금 특별약관, 질병후유장해(세만기형) 특별약관, 장해분류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병50%이상후유장해연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원고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5년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공휴일 및 2월 29일인 경우 다음날)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50%이상후유장해연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