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C’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9조(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이하 “상해 또는 질병 50% 이상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차회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에 대한 보장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하여 드립니다.
2-2. 질병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일반후유장해보험금 최초계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보 장 금 액 일반후유장해 보험금 보험가입금액×지급률 (단, 가입 후 1년 미만의 경우 상기금액의 50%) 【별표1】 장해 분류표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