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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2768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도 방위 사령부 헌병 단 5 헌병 대대 C에서 병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직무수행 군인 등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7. 11. 하순 19:0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상황실에서, 모니터 감시병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일병 F(20 세) 가 대답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병 장 G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은 혀로 귀를 핥으며 잡아당겨 “ 미친 새끼, 죽어 라 ”라고 소리쳐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 17:00 경 제 1 항 기재 E 생활관에서, 장난을 빙자 하여 병장 G과 함께 피해자 일병 F의 양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뒤, 레슬링 기술을 걸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어깨를 3회 때려 공동으로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군 형법 제 60조 제 3 항, 제 1 항 제 2호( 직무수행 군인 공동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함께 내무반 생활을 하던 하급자를 상대로 한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도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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