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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06 2016고합221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군인 등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 13. 17:15 경 김포시 양 촌 읍에 있는 양곡 주공아파트 정류장에서 양곡 신협 정류장으로 이동 중이 던 차량번호 미상 버스 내에서, 버스 내 탑승 인원이 많아 피고 인의 뒤에서 몸을 붙인 채 서 있던 군인인 피해자 일병 C(20 세 )에게 큰소리로 “C 꼬추 집어넣어라.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접촉하며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피고인은 2016. 3. 21. 12:00 경 ~14 :00 경 김포시 D에 있는 해병 E 사단 보급 수송 대대 탄약 소대 위병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며 직무수행 중이 던 피해자 일병 F(19 세) 이 고개를 숙이고 땅을 쳐다보며 근무를 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철모를 착용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위력행사가 혹행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일병 F(19 세) 이 계속해서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임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 너 근무 똑바로 안 서냐.

”, “ 너 졸았냐.

”, ‘ 너 움직이면 뒤진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총기를 파지 한 상태로 약 1 시간 30분 동안 부동자세를 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 판시 제 2, 3 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근무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군 형법 제 92조의 3, 제 1조 제 1 항, 제 2 항( 군인 강제 추행의 점), 군 형법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직무수행 군인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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