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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나20095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 소유의 토지 매도대금 4억 원 및 원고 소유의 연립주택 매도대금 1억 3,500만 원을 보관하던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2005. 3. 22. 원고 소유의 토지 매도대금 중 2억 5,000만 원을 피고 C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007. 6. 8. 원고 소유의 토지 매도대금 중 1억 5,000만 원 및 원고 소유의 연립주택 매도대금 1억 3,500만 원 합계 2억 8,500만 원(= 1억 5,000만 원 1억 3,500만 원)을 피고 B 명의로 매수한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금 5억 3,500만 원(= 2억 5,000만 원 2억 8,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원고와 제1심 소송대리인 사이의 소송위임계약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피고 C 명의의 아파트 매수 관련 횡령의 공동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금 2억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 C 명의의 아파트 매수 관련 횡령의 공동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C : 갑 제1, 2, 3, 6, 7, 8, 20, 25호증, 을나 제8,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피고 B의 일부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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