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월경 주식회사 RBDK(이하 ‘발주자’라고 한다)로부터 백봉지구 타용도 전환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용역을 도급받은 후, 2013. 9. 12. 원고에게 위 용역 중 토목설계 및 기반시설(도로, 병원, 학교) 부분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용역계약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피고)이 추진하는 남양주시 호평동 산37-18번지 일원 백봉지구 타용도 전환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토목설계 및 기반시설(도로, 병원, 학교)부분】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과업의 범위) “을”(원고)의 과업범위는 “갑”이 특정 목적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부지에 대하여 다음 2단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구분 과업 내용 1단계 백봉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 토목 기본 설계 대상지 지형현황 측량 및 지질조사 관련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토목부분 검토 및 지원 제반 행정절차 이행 서류 작성 및 대관업무 지원 2단계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수립 지형현황측량(보완) 및 지질조사(보완) 토목 실시 설계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제반 도서작성 및 인가완료 문화재 관련 제반사항 조사, 작성 및 협의 완료 제반 행정절차 이행 서류 작성 및 대관업무 지원 제5조(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은 일금 구억원정(₩900,000,000)으로 한다
(VAT 포함). ② “갑”의 요청에 의해 제2조 과업 범위 이외의 업무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산정 지급한다.
제6조(대금 지급) 계약금액의 지불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