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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55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브로커’를 검색하여 연결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가 있으면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뒷면에 기재한 체크카드, 계좌의 OTP카드를 보내주면 허위로 입ㆍ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만들고, 그 거래실적을 이용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2. 말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인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과 계좌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체크카드, OTP 카드를 박스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2018. 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인 유한회사 C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통장과 계좌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체크카드, OTP 카드를 박스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2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내역, 각 (유)C 명의 가입자 정보 및 계좌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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