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8. 2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84』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 02:11 경 시흥시 C, 2 층에 있는 'DPC 방 ‘에서 그곳 20번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이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농협 체크카드 1개, 신한 은행 체크카드 1개, 운전 면허증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2:18 경 시흥시 F에 있는 'G 편의점 '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해 마치 자신이 위 E 인 것처럼 위 1 항에서 절 취한 위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담배 1 갑을 교부 받음으로써 피해 자인 위 편의점 업주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나. 같은 날 02:24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모텔’ 앞 도로에서 9,000원 상당의 택시비를 결제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1 항에서 절취한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해 자인 위 택시 기사로부터 위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다. 같은 날 02:45 경 위 ‘I 모텔 ’에서 모텔 숙박요금 45,000원을 결제하기 위해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