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에 있는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서울방향 31km 지점을 설악인터체인지 쪽에서 서종인터체인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니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니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 11 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험운전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