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포스코사거리 쪽에서 선릉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호흡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