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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1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0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D 쪽에서 영동대교 남단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의 염좌 및 과진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F),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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