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0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D 쪽에서 영동대교 남단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의 염좌 및 과진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F),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