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1 2015고합150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친구를 통하여 피해자 C(여, 19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근 공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5. 23:00경 부산 기장군 차성로338번길에 있는 비둘기공원 안 벤치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음심이 발동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같은 일시경 위 비둘기공원에서 약 100m 떨어진 부산 기장군 차성동로87번길에 있는 통일공원 안 벤치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포괄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