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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3.27 2018누23336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9.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 계약기간을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 및 계약기간을 2016. 8.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해오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2016. 12. 31. 이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계속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게 되어 2017. 1. 1.부터 2017. 5. 31.까지 근로계약이 연장되었고, 다시 2017. 6. 1. 이후 원고가 계속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원피고 간의 근로계약이 2017. 10. 31.까지 계속하여 존속하였으므로,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2017. 9. 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의제되었다

(원고가 2017. 8. 1.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2017. 8.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그러나, 제1심의 판단처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7.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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