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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3가단5152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내역 중 ‘정규직 임금차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피고는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계약직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중형버스는 계약직 근로자들이 대형버스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운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다른 임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들이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동안 원고들은 별지 정규직 임금 차액 상세내역 중 ‘대형승무’란 기재와 같은 일자동안 대형버스를 운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8조]. 나.

원고들이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법 제2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그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들은 해당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을 전제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던가 그 이후 실제 정규직 근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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