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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9 2018구합682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8,000여 명을 고용하여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토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도시의 개발정비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이다.

원고는 2015. 11. 16.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의 대구경북지역본부에 B직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C직으로 직무를 전환하고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여 2017. 11.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참가인은 정부의 2017. 7. 20.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2017. 9. 29.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이하 ‘이 사건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같은 날 사내 게시판에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전환 시행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게시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전환계획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심사 대상자 1,261명을 대상으로 2017. 10. 25.부터 2017. 10. 27.까지 역량평가를 시행하고, 2017. 10. 28. 인성검사 및 직무능력검사를 시행하였으며, 2017. 10. 30.부터 2017. 10. 31.까지 면접심사를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15.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 처리되었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라 한다), 2017. 11. 16. 참가인으로부터 정규직 전환심사 결과 불합격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및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12. 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21.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경북2017부해621). 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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